전기차 보조금 어떻게 변경될까?
- 올해 승용차 165,000대를 포함한 207,500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한다 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예고발표하고 25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긍하여 대당금액은 줄이고 지원대수를 늘리기로했다 이는 전지차의 보급을 가속화하기위한 전력이다.
전기차의 증가율
- 화물차 지원대수 41,000대 승용차 164,500대 승합차 2000대 지난해에비해 배로 증가했다는 통계다
개별 보조금지원 인하?
- 화물차는 1천6백만원에서 1천4백만원으로 승합차는 8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승용차는 8백만원에서 7백만원으로 줄었다고 한다 값비싼 전기차량보다는 소비자들이 선호하고 많이 구입을하는 차량의 생산 및 육성을위해 구간별 보조금 지원 상한액도 감소했다 보조금을 전액지원하는 기준의 금액이 지난해는 6천만원 올해부터는 5천5백만원 5백만원 내려갔다 5천5백만이상 8천5백만미만 구간인 차량은 절반만 지원이되며 8천5백만원 이상인 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가된다 따라서 전기차보조금이 100%나오는 5천5백만원의 전기차를 각제조사가 많이 생산을 할 것으로 보여진다.
영업용 등 배달용 화물차 지원 강화
- 공회전이 많고 정차시간이 긴 어린이보호차량같은경우에는 전기승합차로 구매할 경우 5백만원 초소형 화물차.승용차등을 관광용 환승용으로 구매하는경우 각각 보조금을50만원 지원한다 전기택시에 추가보조금 2백만원은 그대로 유지하도록하고 승용 전체 양의 10%를 택시에 별도 배정하도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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